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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3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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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와 KT 상무 이모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사 법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법정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 당했다.

SK텔레콤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을 15만원으로 똑같이 책정했었는데 이후 눈치를 보며 지원금을 너도나도 올려 이른바 '아이폰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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