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화물차 특별점검…특허기술도 이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중소 운수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해 CNG 화물차 특별점검을 지난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공동 실시한 특별점검은 정비·관리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 환경업체의 청소차를 대상으로 했다. CNG 자동차의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률은 화물차가 29.1%에 달한다. 승용차는 9.7%에 불과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연말까지 489대의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따른 정밀 점검과 차량관리 방법, 사고 대응 방안 교육 등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내압용기 등 중대한 결함은 운행을 제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연구개발(R&D)과 용역을 통해 출원·보유 중인 시험장비 특허기술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모니터링 사업 ▲48V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등 배터리 관련 각종 정부 R&D와 안전성 시험용역을 수행해 왔다.
연구수행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시행세칙을 신설했다. 교통안전공단은 R&D 수행 과정에서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의 화재·충격·압착 상황에서 발화나 폭발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시험장비를 개발해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출원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특허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관련 시험장비 제조·판매 중소기업인 ㈜페스텍, BCS테크놀로지㈜와 최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술 이전을 계기로 이전가능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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