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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풍문으로 들었쇼’ 하은정 기자가 나훈아-정수경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21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5년간의 이혼 공방 끝에 33년간의 결혼생활을 마감한 나훈아-정수경 부부의 비화를 전했다.
나훈아의 긴 잠적으로 인해 겪은 생활고와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온 정수경과는 달리 나훈아는 “연락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부양의 의무는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선고받게 됐고, 나훈아는 ‘정수경에게 위자료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하 기자는 “나훈아씨의 8개월 잠적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이어졌다”며 “지인에게 들었는데 서로에게 불신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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