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 선정, 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일괄 신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란 2015년 처음 시작해 현재 전국 9곳의 지자체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2015년 강원 남원주, 경북 영천, 울산 울주, 전북 순창, 2016년 광주 송정, 충남 홍성, 충북 영동, 전남 진도, 경남 김해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사업의 절차간소화가 핵심이다.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된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개발사업 구상단계부터 시행까지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도 자금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건설업체 등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지자체를 대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관리감독도 강화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예방한다.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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