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능 한국사 필수… 안 치르면 '전체 무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수능 한국사 필수… 안 치르면 '전체 무효' 사진= 연합뉴스 제공
AD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2017학년도 수능 시험에 '한국사 시험'이 필수 영역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기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이었던 14시50분~15시20분까지는 한국사 시험 시간으로 변경됐으며 수험생들은 아무리 빨라도 한국사 시험이 끝나는 3시20분 이후에 교문 밖을 나설 수 있게 됐다.


5교시는 제2외국어 및 한문으로 5시부터 40분간 진행된다. 5교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4교시 후 귀가하면 된다.

모든 시험이 종료되는 시각은 5시40분으로, 지난해보다 40분이 늦어졌다. 시력, 청력 장애로 시험 보조가 필요한 특별관리 수험생은 오후 9시43분에 수능을 마친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