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탄핵 관련 법조문은 헌법과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헌법이 추상적인 법조문을 다루고 있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이후 절차는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국회법 134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134조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은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 해임 등을 피하려고 자진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직자의 경우 자진사퇴를 하느냐 파면을 당하느냐에 따라 연금 등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현 시국에 이어지면 대통령의 하야를 막는 조항이 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경우 대통령은 이 조항을 들어 하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면서 "법률 문헌상 그렇게(탄핵 소추가 헌재에 전달되면 하야를 할 수 없다)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루트 강영상 변호사 역시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사직, 즉 하야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관계자 역시 "(법이)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고 했으니, 하야는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오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헌재 판결 결과 탄핵 결정이 유력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하야하려고 해도, 이는 파면보다는 경한(가벼운) 책임을 지려고 회피하는 것이 되니까 불가하다"고 말했다. 즉 134조2항으로 인해 탄핵 결정 이후 헌재 판결까지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지만, 탄핵정국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하야라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 스스로 관둘 수 없고 헌재 판결에 따라 '파면'절차를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제대로 논의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론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회법은 임명직 고위공무원에 적용될 뿐 선출직인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인사, 외교·안보, 내치 등 국정운영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야 대신, 이제 국회가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법학계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국정 공백, 탄핵 정국 관리, 헌재 재판관 구성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새롭게 청와대가 탄핵 심판 중에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농성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헌재의 경우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1월과 3월에 퇴임하게 되어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법은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2명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등을 채우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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