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권, 美 '도드 프랭크법' 폐지 여부 촉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파생상품 규제 강화 등 세계 금융원칙 수정돼 국내도 큰 변화 예상

금융권, 美 '도드 프랭크법' 폐지 여부 촉각
AD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미국의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Rule)'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드 프랭크법이 완전 폐기되거나 일부 개정되면 세계 금융규제 원칙이 수정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 관계자는 "공약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폐기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도드 프랭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규제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입법동향을 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자문할 경제학자가 어떻게 선임되고, 도드 프랭크법 폐지 공약의 수정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만약 있을 법 폐지 후 새로 도입될 입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법안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파생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 국내 금융감독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장 크게 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곳은 은행의 금융공학실 등 파생상품 부문이다. 그동안 파생상품 부문은 옵션거래승수 인상, 유동성공급자(LP) 매도 매수호가 제한, 투자자 예약금 인상 규제 탓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2010년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처음 제시한 도드 프랭크법이 폐기되면 규제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시중은행 금융공학실 관계자는 "몇년 동안 파생상품규제로 시장 활력이 죽어있었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이 폐기되면 규제 관련 부분이 많이 나아질 것이란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도드 프랭크법이 전면 개정되거나 폐기된다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규제방향과 원칙에 큰 변화는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2008년 리먼위기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원법 제정안 추진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