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읍·면 순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짝수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써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다만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합격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또한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은 삼산면 11월 21일, 화산면 22일, 송지면 23일, 북일면 24일, 황산면 25일, 문내면 28일, 화원면 29일, 현산·북평면 30일, 옥천·계곡면 12월 1일, 산이·마산면 2일, 해남읍 5일 ~ 7일이며, 읍·면 검사시 누락된 기물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해남읍사무소에서 실시한다. 해당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타 읍·면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철저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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