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1일부터 12개월 이상 거래우 적용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21일부터 가축 거래시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소 결핵병 검사증명은 가축시장에 출하하거나 농장간에 거래되는 12개월 이상의 한·육우에 대해 실시되며, 출하 또는 거래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1일 전까지 해남군 축산진흥사업소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된다.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어미소와 12개월 미만의 송아지, 젖소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소를 출하하는 소유자, 가축 운송업자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은 감염된 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해 감염되며, 주요 증상으로는 쇠약, 식욕부진, 체중감소, 간헐적인 마른기침과 함께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도축 될 때까지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정기 검사와 함께 예방을 위한 농장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병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 결핵병 검사신청 접수는 해남군 축산진흥사업소(061-531-3924∼5)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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