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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가 정윤회인데"…최순실 '학사농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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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담고·선화학교 감사 중간결과 발표
정유라 고3 때 17일만 등교 … 학생부 허위기재 드러나


"아이 아빠가 정윤회인데"…최순실 '학사농단' 확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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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 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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