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완제품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 표기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조치는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른 대책이기도 하다.
조달청은 원산지 표기 대상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달청은 완제품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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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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