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가 끝난 후 출결처리한 정황 포착…"특혜는 아냐"
전 청담고 교사들 "최순실 폭언·삿대질에 자존심 상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 출전과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 인정을 받는 동안 함께 승마 종목 선수로 활동한 같은 학교 학생은 대회 출전을 하고도 대부분 결석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행중인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전·현직 교장과 교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씨는 대회 출전과 훈련한 날을 대부분 출석으로 인정받아 고3 때 140일을 공결처리 받은 반면, 청담고의 승마장애물 종목 선수로 활동안 학생 이모 씨는 무단 결석이 잦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정유라에게는 대회가 지나서야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같은 학교 승마 선수인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했다면 정씨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문형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부모를 잘 만나야 대회를 나가고 출석 인정을 받는거냐"고 추궁했다.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강남구의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학생은 36일을 출석 인정 받았는데, 정유라는 고3 때 140일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특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청담고 교장이었던 박모 씨는 "이씨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씨와 달리 고교 진학 이후 승마 종목으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라 다르게 처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3년 당시 청담고 체육부장이던 이모 교사는 "당시 체육특기생 담당교사였던 송모 교사가 정씨에게 연 4회로 제한된 전국대회 출전 규정과 관련, 과다 출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에 최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최씨가 송 교사가 반말로 폭언과 삿대질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교사는 "4월 말 당시 송 교사가 울면서 전화를 했고 택시를 타고 나가 직접 송 교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송 교사는 그 이후 체육특기자 담당 교사를 맡기 어렵겠다고 해 교사가 교체되는 등 당시 교사들이 최씨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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