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와 언니 순득(64)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중앙일보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최근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 대장 등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2010년 개원한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서는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대량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당선 이전에는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JTBC에서 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청이 청와대를 뜻하는 건지, 안가가 청와대 내의 안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 시절부터 약을 누군가가 대신 타줬고 특히나 주사제를 대신 타 갔다"고 폭로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진료기록에는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았으며 '청', '안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면서 처방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러나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순득 자매는 차움의원에서 수시로 영양 주사를 맞았다. 여러 정황상 본인들이 맞을 거라면 굳이 '대표', '청' 등의 표기를 하면서 주사제를 처방받을 이유가 없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 대리 처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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