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대표' 용어 기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정농단으로 물의를 빚은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복지부에 차움병원 내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 기록에서 허위로 기재된 흔적을 발견하고 보고했다.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對面) 진료하면서 처방해야 한다.
차움병원은 차병원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병원으로 최씨 자매는 이곳에서 수시로 영양 주사 등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만큼 주사제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맞을 거라면 굳이 '대표', '청' 등의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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