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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투자자 끌어들여 펀취한 일당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 형사과는 40억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A씨(남·54)등 2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까지 돌려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건내 받은 혐의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약정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촉하자 애완견 자동샤워기,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 카지노 기계 공장 등에 계속 투자해야만 원금을 줄 것이라고 겁을 주며 기망하여1억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에 수사결과 피해자들은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피의자들 말에 속아 전재산을 투자하여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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