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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한 19개 제약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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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J병원’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지난 2011년 8월~2015년 9월까지 의약품 선정, 처방의 대가로 J병원 이사장 박모(60)씨 에게 10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도매상 및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J병원 이사장과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30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있는 35개 제약사에 대해서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19개 제약사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 개원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와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하고, 이사장의 휴가 등 개인일정에 맞추어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단가계약을 통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려주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북경찰관계자는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불법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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