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된 특허권 처리는 관세청장 재량에 맡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들의 적자영업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특허 조기반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면세점 추가와 자국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한국여행 제한 등 영업환경이 악화돼 실적개선이 요원하다는 전망에서다.
1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유명 브랜드 입점 및 매출 개선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몇몇 브랜드들은 면세점과의 입점협약 내용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매장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시내 면세점의 운영 특허는 현행 관세법상 중도 반납을 허용한다. 관세법 179조에 따르면 특허는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등 4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특허가 존속될 지, 소멸될 지는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면세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해당 특허의 존속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서 "시장상황을 검토해 재입찰을 진행할 지, 해당 사업을 타 기업에서 인수ㆍ합병토록 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다. 2010년 애경이 운영하던 AK면세점이 특허를 반납, 이를 롯데면세점이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2년에는 한진그룹이 특허권을 도로 내놨다. 모두 실적부진 탓이었다.
실제 현재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들은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만 신세계면세점이 2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63면세점)가 70억원, SM면세점이 60억원대 적자를 냈다. 2분기 16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두타면세점은 3분기에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확정되고 내년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한 면세점의 안팎 인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면세점 사업을 접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와중에 중국 정부의 1일 1쇼핑, 인위적인 입국자 수 억제 움직임은 후발 사업자들에게 특히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이 추가된 이후에도 업계 상위 면세점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고 있는데다가 유명 해외 브랜드들은 이를 틈타 후발 업체와의 협상에 있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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