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픽업트럭 및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150만대에서 발생한 프레임 부식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34억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도요타가 부적절한 산화(녹) 방지 처리로 구조의 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상 대상은 도요타의 타코마(2005~2010년), 툰드라(2007~2008년), 세쿼이아(2005~2008년) 등 약 150만대다.
문제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차량 검사비 90달러를 받게 되며 산화 방지 처리 미흡에 따른 부식이 발견 시 프레임 대체비로 차량당 1만5000달러를 배상 받는다.
도요타는 또 소송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출한 비용 990만달러를 지급하며 메일, 출판물, 인터넷 캠페인을 통해 잠재적 피해 소비자에게 합의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도요타와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수개월간의 공방을 펼친 끝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아직 법원의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다. 또 도요타 측은 일부에 한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