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과 관련 "대통령이 900억원대 금품갈취 사건의 주범"이며 "탄핵 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종범이 '대통령직 이용 900억원 금품갈취 사건'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실토했다"며 "대통령이 무능, 법률위반, 헌정질서 문란 정도를 넘어 대통령직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집단범죄의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연히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며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서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되어 마땅한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고, 책임지는 순서를 조정하여 의전상 재직중 기소하지 않을 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대로 하자. 거액 금품갈취 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탄핵으로 1차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 박탈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민주공화국에선 사회적 약자든 고관대작이든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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