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사실상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최씨의 태블릿PC에서 청와대 기밀 문건이 발견되자 "최씨를 모른다", "문건은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나오자 혐의를 시인한 것.
해당 녹음 파일에서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한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녹음한 이유에 대해 "지시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업무량이 많아 늘 수면부족에 시달렸고, 졸린 상황에서도 지시 사항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비책'이 결국 자신의 범죄 혐의와 대통령의 관련성을 입증하며 발목을 잡고 말았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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