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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 제한…기술이전도 당일 의무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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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해당 종목에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공시도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 참여가 제한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종료 후 공매고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추후 공매도 거래 비중이나 비중 변화율, 주가 하락률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기준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금지나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 기간 매도 증권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을 현행 T+3일에서 하루 앞당긴 T+2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 제출 기한의 경우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향후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 진행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 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적시 공시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금은 기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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