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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자 상장사 증자 참여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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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 거래도 제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투자자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도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기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계획을 발표한 현대상선에 대해 공매도 세력이 증자기간 중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려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게 취지다. 당시 현대상선의 주가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계획 발표로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앉았다.


박 의원은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가의 하락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투자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의 결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매도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에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투자자를 대신해 차입공매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정 상장사의 유상증자 기간에는 증권사와 공매도 투자자간 스와프(swap) 계약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공매도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는 공매도 거래를 행하는 자와 공매도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박 의원의 발의안과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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