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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내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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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109건 법안성정…알뜰폰 도매 제공 연장 등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할 듯


통신 기본료 폐지, 내년에나… 지난 10월 4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회 미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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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을 상정,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모두 10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중요성이 높거나 시급한 법안부터 오는 16일~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주중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에 올릴 법안을 가릴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기본료 폐지나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쏠려 있으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쟁점 법안부터 논의될 경우 시간만 끌다 정작 시급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되는 법안 심사이다보니 비교적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이나 단말기유통법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겠으나 심도 있는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도매 대가 의무 제공 연장 법안이 시급한 것으로 꼽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해 도매 제공을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서는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의무제공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간 음성 및 데이터 도매 제공 대가를 정해왔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이미 지난 9월22일 이후 효력이 상실한 상태다. 이에 지난 8월 미래부는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안착을 위해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지난 10월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경민 의원은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미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11%에 육박하는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일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63만2668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제도가 2~3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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