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정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등산객 A(55)씨에게 접근,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000원을 챙긴 뒤 신용카드와 지갑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정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뒤 "피해자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금품을 뺏으려 한 강도 범행"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과 자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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