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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부천 신세계쇼핑몰'…인천시 '사업 백지화'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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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대책협의회 구성, 입점 철회 요구…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및 상권영향평가 진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의 신세계복합쇼핑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지자체간 싸움으로 확대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부천시의 개발계획 축소 발표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었으나 인천시가 '사업백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민간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내 21개 단체·기관들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대책협의회는 부평·계양구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총망라돼 꾸려졌다.


대책협의회는 조동암 정부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대표회의와 실무회의로 나뉘어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철회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조 부시장은 "부천의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부평구는 물론 인천 전역의 상권 붕괴가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상인단체과 뜻을 같이해 쇼핑몰 입점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부천시가 지난달 발표한 복합합쇼핑몰 개발계획 축소 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계획을 세운 부천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등을 제외해 줄 것을 지난달 개발사업자인 신세계 측에 요구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부천지역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자들과 인근 지자체인 인천 부평구, 계양구의 목소리를 수용한 조치다.


하지만 인천시와 부평·계양구, 지역 상인들은 복합쇼핑몰 개발계획이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인천상권은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 자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형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쇼핑몰 개설 및 변경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제시'를 '합의'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제출기관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이같은 법개정 발의안의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는 또 부천의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천지역 상권과 교통·환경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입점 저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날 대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시급한 지역현안인데도 아직껏 인천시가 자체 분석한 상권영향평가 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교통난 가중과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영상단지 부지는 인천 부평구와 인접해있다.
부평구 삼산시장은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경계로부터 겨우 800m거리에 있고 부평지하도상가는 직선거리로 2.7㎞, 부평문화의거리는 2.3㎞, 부평전통시장은 2.2㎞에 불과해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복합쇼핑몰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은 부천시와 부평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평소에도 상습정체를 빚고 있다. 쇼핑몰 입점으로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대기오염, 미세먼지 유발로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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