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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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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5일 고도제한 완화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고도제한 완화 key 쥐고 있는 ICAO 법률국장이 추진 경과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은다.

구는 오는 15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지난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공법에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고도제한 완화 남은 과제, 국제세미나로 해법 모색


특히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ICAO 소속 John Victor Augustin 법률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특별발표 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 회원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ICAO는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항공기술 발달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항 주변 장애물 제어에 대해 지역별 적용이 가능한 표준 규격을 제공, 각 공항의 고도제한 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 들어오나? 강서구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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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공항의 지역특성에 따라 제도 완화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법률국장의 발표를 통해 ICAO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ICAO 법률국장의 특별발표 외에 일본 국토교통성 ToshiHaru Osumi 전문관의 하네다 국제공항의 운영 현황 ▲문엔지니어링 김영일 상무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 ▲한국항행학회 이병묵 교수의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김상준 변호사의 공항 고도제한완화 항공법 개정에 관한 고찰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네다 국제공항의 운영 현황 발표에서는 하네다 공항의 비행금지공역 설정 배경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곡지구에 초고층 건물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에서는 항공기의 김포공항 입출항과 마곡지구에 38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세워놓고 비행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항공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전 고법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홍순길 대한민국항공회 부총재를 좌장으로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유광의 항공대학교 교수, 홍정선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이 토론을 펼치고,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ICAO,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 지역주민과 정치권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알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70년 전 고도제한 국제기준’현실에 맞는 개선 필요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해발 57.86m미만), 원추표면(반경 5.1㎞이내, 해발 112.86m미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정은 ICAO가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규제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김포공항과 같이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진입표면이 아닌 활주로 좌우의 수평표면은 비행기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 7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구는 2014년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해발 119m까지는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제한 높이인 57.86m의 두 배가 넘는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해외사례 중에 미국의 맥카렌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ICAO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항공기 사고의 유형이 장애물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 과실, 기계적 결함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명되고 있고, 항공장애물은 정부 주도의 예방정책, 연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항공기 사고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에 힘입어 지난해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 들어오나? 제1회 공항 고도제한 국제세미나


구는 해외사례와 개정된 항공법 등을 발판으로 김포공항이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70년 전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해외의 유사한 사례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35만 주민의 찬성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 따라서 오랜 기간 강서구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이 합심해 항공법의 개정을 이뤄냈듯이 이번 국제세미나가 고도제한 완화에 마침표를 찍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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