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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투표소 셀카 주의"…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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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투표소 셀카 주의"…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뉴햄프셔 주(州) 북부 딕스빌 노치에서 8일(현지시간)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출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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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15개주의 투표소에서의 셀카를 찍는 행위가 금지된다.

미국 방송 CNN는 각 주마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정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자신이 투표하는 사진을 찍으려는 유권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 등 15개주 투표소와 투표 부스에서의 사진 촬영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도 반드시 기소되지는 않지만 투표소와 투표부스에서 스마트폰은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는 투표소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가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는 투표소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를 각각 100피트, 75피트 등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등 11개주에서는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하지 않지만 완성된 투표 용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와이와 워싱턴 등에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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