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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정 환율 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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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정 환율 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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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BNK경남은행은 지난 7일부터 ‘지정 환율 자동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 환율 자동송금은 인터넷뱅킹으로 환율을 지정한 뒤 환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해외송금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정 환율 자동송금 서비스 환율 적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은행영업일 영업시간 내)다.


지정 환율 자동송금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내국인 고객(법인 제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미 100달러이상 10만달러이하다.


이 밖에 거래 취소는 유효기간 경과 이전이면 가능하나 이체가 완료된 뒤에는 불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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