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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지진 발생하면"…일단 대피 후 시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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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상 TF 운영…시험장 무단 이탈시 시험포기자 간주


"수능 날 지진 발생하면"…일단 대피 후 시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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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일단 책상 밑에 잠시 대피했다 시험을 계속 이어나간다. 지진이 경미할 경우 학생이 임의로 시험장을 빠져나갈 수 없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능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한다. 비상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진 규모와 발생 시각, 장소, 시험지구별로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가이드라인은 '가·나·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다.


'다' 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다. '다'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우선 시험장 책임자나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책상 밑으로 대피하게 된다. 진동이 멈춘 뒤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고 필요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부여받은 뒤 시험을 계속하게 된다.


이 때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된다. 교육부는 시험지구별로 시험종료시간을 통보받은 뒤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한다.


만약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갈 경우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역에는 시험장에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전문연구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도 자체 비상점검단을 경주교육지원청에 설치해 운영한다.


또 수능 당일 경주에 배성근 대학정책실장과 지진 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를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도감독관과 전문상담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183개 전체 시험장에 대해 2차례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지역별 예비시험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지역은 본 시험장 6교에 상응하는 예비시험장으로 경주 인근 지역에 7교를 마련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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