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각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중 99.7%인 1만177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학생 수만 364만8000명에 이른다.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는 97.0%인 5998곳에서 23만8000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으나 학원 등 사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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