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탈세와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고발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주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서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
담배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생긴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으로 총 2083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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