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진 의원은 국민의 투표권 확대와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및 선거 운동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선거일이 주말과 이어질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고,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대폭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관위가 해당 후보자를 반드시 말소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전과가 있을 경우 그 원인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일반 전과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들도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차역이나 노숙시설 등에 이를 비치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전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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