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횡령·배임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검찰 조직을 떠난지 3년 7개월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친정'을 찾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부인이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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