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가 머지 않았다. 수사의뢰 2개월 반 만이다.
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의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복무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처가·넥슨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 부실검증 의혹,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아 왔다.
그간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 진 전 검사장, 처가 재산 관리인, 아들 근무지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이 조사받았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우 전 수석 일가 친인척 중에서는 부인 이모씨만 지난달 30일 조사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 전 수석 사표를 수리한 날이다. 우 전 수석 아들은 수차례 출석 요청에도 여전히 검찰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 문건유출 단서인 태블릿PC의 소유관계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본인이 지목한 유통 경로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소관으로 우 전 수석은 이를 묵인·방조하는 등 직무유기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청와대 간접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 사무실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지에서 배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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