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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의 승소, 839억원 보험급여 환수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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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A병원, 건보공단에 원심 깨고 승리…법원 엇갈린 판결에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복수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 위반인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실시됐던 수백억 원대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위법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최근 네트워크 병원인 A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B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병원은 안산, 일산, 서울, 대전, 대구, 수원 등에 병원을 열고 이 가운데 한 곳인 안산 지점에 명의상 개설자 겸 원장으로 B씨를 고용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 따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일부는 환수 조치했다. 네트워크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하므로, 건보공단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은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에게 정당한 급여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 관리로 인센티브 지급),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해서 제정됐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사무장병원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던 단순 형태에서 의료생협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해 여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현재 839억원에 이르는 보험급여 환수 처분도 취소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비(非)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인데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취소될 될 수 있으며 '위법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길을 터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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