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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9일까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은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은 원래 불법영업으로 규정되었으나 2014년 8월 유원시설에서의 영업합법화를 시작으로 공원, 하천,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지난달 보성군은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며 푸드트럭 도입의 신호탄을 날렸다.

군에 따르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관내 한국차소리문화공원(보성차밭 빛축제장)을 비롯한 4개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운영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메뉴는 커피, 음료, 토스트, 제과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으로 돼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무허가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성군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계)로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접수로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이달 중순으로 구체적 일자는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며 이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구조변경 신청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기타 영업자모집 및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850-50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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