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 지정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28일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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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6.11.03 18:35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 지정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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