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지역 선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 조정"
"모니터링 지속해 신축적으로 대책 마련할 것"
국토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일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37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민간택지 내의 주택사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선정했다"면서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했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해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를 2017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모기지 지원도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하겠다"며 "적발된 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원칙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지자체장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토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소재 8개 단지에 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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