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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자율상권' 육성한다…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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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자율상권' 육성한다…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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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임대인과 상인 등 상권주체가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이 내년에 제정된다. 자율상권구역 특례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경영 불안전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가 목표다.


우선 자율상권법을 제정한다.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곳을 구역요건으로 하고 상인과임대인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심의 등 협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ㆍ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등 '자율상권 선도구역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프로세스(인프라→공동연구ㆍ브랜드개발→공동마케팅)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ㆍ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 5000개사를 육성한다.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정부ㆍ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시 가점부여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을 연간 4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해외 각국에 진출한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등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등에 시범구축을 통해 창업성공 여부, 성장성 검증 후 다른 국가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단계에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을 억제한다.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전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가입가능기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명(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해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으로 연간 최대 30조원의 사회적비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공유 전파하고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종합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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