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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엄씨는 지난 7월 A씨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범행을 공모, 엄씨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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