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가맹점이 부당한 노동관행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375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직원에게 175만달러를 지불하고, 재판 비용 2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미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면 맥도널드 가맹점 종업원과 합의에 도달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7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인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은 맥도날드가 잔업을 강요하고 유니폼 세탁 시간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식 시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가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 사건'이며 비슷한 소송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맥도날드 측은 가맹점은 본사에서 독립적인 형태라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한 노동 쟁의를 꺼려왔다. 이번에도 맥도날드 측은 AFP에 이메일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합의했지만 맥도날드는 가맹점 직원의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 노동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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