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소외계층에 겨울철 연료비가 지원된다.
충남도는 관내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월별 9만28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이뤄지며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329만3000원)의 기준에 적합한 위기 가구로 공공기관 또는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평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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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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