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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도급 1049명 채용키로 잠정 합의…사내하도급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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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749명, 2018년 300명(소하 149명, 화성 600명, 광주 300명) 등 총 1049명 고용
2019년 이후에도 일정비율 우대 정규직 채용 지속 추진, 선순환 구조 비전 제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1049명을 채용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사내하도급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와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 4주체는 전일 28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1049명 정규직 채용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5월 12일 특별협의 합의에 이어 이번에 추가 합의함으로써 기아차 사내하도급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고용 규모 확정과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공장별로는 소하리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5월 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됐으며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해 인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소송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며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 쌍방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추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할인,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사내하도급 인원의 정규직 채용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최종심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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