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당초 “압수수색이 ‘임의제출’ 형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께 달라진 상황이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특정 장소에서 청와대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청와대 측에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한웅재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것과 거리가 먼 자료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청와대 측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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