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조례 및 안건 처리 모두 무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 초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었던 양천구의회가 또 다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4일 개회한 양천구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정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시회 첫날 복지건설위원회의 정회를 시작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처리에 일부 의원들의 불참과 정회가 계속됐고, 2번의 회기연장 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25일 밤 12시 자동 산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6건과 계류안건 6건 등 총 12건의 조례 및 안건들의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다. 그간 구의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 상급기관의 권고사항까지 모두 반영,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5년6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이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뒤 제출됐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려는 청년지원정책을 담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안’은 올 6월 제244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이번 회기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구의회 파행으로 인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각각 수정의결과 원안의결이 됐지만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보류됐다.
회기 파행으로 인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각 조례안의 목적과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토론을 통해 수정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심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안건들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올해 초 준예산 집행이라는 사태를 겪었으나 한 치의 변함도 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구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양천구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고 전했다.
민선 6기 들어 양천구의회에 제출된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중 6건이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계류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계류중인 안건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주민청구조례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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