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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위원장 '횡령' 유죄…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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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위원장 '횡령' 유죄…1심서 집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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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관(61)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결재 관련 진술을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 등에서 거짓 중개수수료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봤다.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49)씨가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체결한 중개계약이다. 이 전 위원장이 양모씨와 공모해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업체에 지급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쳤고 지급 방법도 거짓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직위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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