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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63년만에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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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에 대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은 1953년 9월9일 공포, 그해 12월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60여년간 바다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해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이 논의되는 등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특권화·이권화된 현행 어업허가에 대해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간 조업 분쟁을 위해 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을 지탱해온 수산업법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생산성 향상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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