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구로구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은 위조나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로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에 대한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최근 제출됐다"면서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정규 우편투표함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은 당시 선거부정 시비가 일면서 개표하지 못한 채 봉인됐다가 최근 개봉해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번 결론은 한국정치학회가 우편투표함의 개함 및 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계자 인터뷰, 사건 자료 조사·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용역보고서에서 "당시 사건은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과정에서 공정선거감시단과 시민들이 부정투표함으로 오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선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실시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격렬한 대선 구도가 형성된 긴장상황 하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민주시민 의식의 발로였다"고 평가했다.
선관위는 "진위 검증이 마무리됨으로써 당시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도 절차적 부분에 소홀한 선거 관리가 사건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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