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번 국정감사 논란의 핵심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고발을 비롯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 밝힌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21일 오후에도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오후 국감 시작에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국감 출석에 대한 우 수석의 최종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바 있다.
오후 4시 40분경 우 수석의 출석여부 최종 확인을 위해 정회했던 국회 운영위 국감은 5시 4분경 재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원종 비서실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의 최종 통화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우병우 수석에게 통보해 달라"며 "이와 관련 3당 원내대표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은 우병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만약 끝까지 안나오면 고발하는 입장, 그외는 입장이 없다"며 "(3당 원내대표간) 논의는 있었지 합의 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 남은 시간 동안 동행출석을 강제해도 (우병우 수석의) 불줄석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며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서 발부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미리 가능성을 예단해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우병우 수석이 나와 1분을 서있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국감을 전후해 우병우 수석의 국회 출석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예정된 질의를 계속 진행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