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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사는 건 대부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활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8초

교묘한 로고에 절반값으로 온라인 편법 판매…정품은 매장에서만 팔아
홍콩 등서 수입된 것 '중국 짝퉁'인 경우도…해외직구라도 '정품'이라는 보장 없어
'식기류' 분류되는 텀블러,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온라인서 사는 건 대부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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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짝퉁'(모조품) 스타벅스 텀블러가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의 보온병인 텀블러는 출시 즉시 매진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웃돈붙여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를 반영해 오픈마켓에서 수십개의 스타벅스 텀블러가 판매되고 있는 것. 하지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는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등록돼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텀블러, 머그를 비롯해 해외서 출시한 한정판까지 다양한 상품을 올려놨다.


문제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는 전국 940여개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 외에 온라인 채널에서 별도로 텀블러, 머그 등의 MD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판매대행을 맡겼다거나 대량으로 따로 물량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공식채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도 홍콩 등에서 스타벅스 텀블러가 수입됐다는데 중국 짝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어떤 경위를 통해 물량을 확보해 판매하는지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도 없어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채널이 아닌 만큼 가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서 사는 건 대부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활개 스타벅스 사진자료

실제로 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스타벅스 텀블러는 제품 설명없이 스타벅스 로고만 붙어있는 텀블러 제품을 팔고 있었다. 스타벅스 텀블러 정품이 3만원가량 하지만 이 제품은 1만6000원으로 절반 가격이다. 제품에는 정품을 알리는 로고 하나가 교묘하게 빠져있지만, 설명 어디에도 '가품'임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경우 엄연한 '디자인도용'으로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스타벅스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반 머그컵에 초록색 사이렌 로고만 붙여 파는 곳들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구매했거나 대행해 판매하는 것이라고 써붙인 제품도 있었다. 미국, 일본 매장서 파는 한정 제품이라면서 제품 한 개에 최고 14만~20만원대까지 올려받았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라는 말에 이들 제품은 당연히 정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중국에서 만든 가품도 직구 형태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품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금성관세사무소의 관세사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부여해주는데 이 면장만으로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사를 속이고 일반 식기라고 하고 들여오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식 통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품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품의 경우 보증서로 진품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보증서가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짝퉁'인지 알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판매자 중 일부는 판매처가 일반 가정집 주소로 돼있거나 아예 영업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제대로 써놓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다. 텀블러는 음식에 접촉하기 때문에 식기류로 분류돼 식품안전에 맞는 기준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텀블러에 대한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텀블러는 음료를 담는 식기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로 분류된다"면서도 "하지만 금속류 식기에 대한 기준 등 재질별로 기준을 갖고 있을 뿐 보관 등에 대한 시설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음료섭취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변변치 않다. 이들 판매자들은 제품 하자시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는 안내조차 고시하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또한 정품이라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써놓았겠지만, 반품은 영업소재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교환증'을 준다"면서 "스타벅스서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AS도 받을 수 있어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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